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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10일차. 9강

자몽 · 2023-11-30
조회수 797

관련 강의 : 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 4기] 10일차. 


개별실적요율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산재보험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업종별 보험요율을 4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

결정시기
: 매년 12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연도의 일반 요율을 고시하면 그후 공단에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

개산보험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x 보험요율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 받거나 충당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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