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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드뎌 마침표
계탄언니
· 2023-11-30
조회수 1,051
관련 강의 :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법인전환에도 종류가 참 많다.
개인사업자로 도소매만 하다가 직접 제조를 할 경우 업종이 바뀌므로
창업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아예 법인으로 창업한다는것.
그 역시도 포괄 양수도를 할지, 신규법인 창업으로 할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해야겠다.
창업소득 감면 기간이 남았다면 그 기간을 이월하기 위해 포괄양수도가 유리할 것이고,
가업상속 공제측면에서는 포괄양수도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별공제는 신규법인 설립이 각각 더 유리하다.
그리고 부가세 또한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납부하지 않지만,
신규법인 설립시에는 일반 과세 거래로 간주하여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하는것.
(물론 부가세는 추후 돌려받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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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이 강의도 늦지 않게 들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