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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8일차. 5~6강

자몽 · 2023-11-28
조회수 895

관련 강의 : 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 4기] 8일차.


3.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
-실질임금이 낮아 생활보조 수단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많음.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
4.가처분 소득
-개인소득 가운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개인소득에서 일체의 개인세를 뺀 나머지를 말함
-개인세의 경우 개인이 내는 세금 및 세외부담(이자지급, 비소비지출) 여기에 더하여 사회보장금(4대보험) 및 연금을 말함.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
>>구체적으로 개인이 획득하는 소득에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가능한 소득을 의미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정부지원금을 더한 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 개인이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독립적 지위)
재산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
사적이전소득 : 사적으로 얻은 소득(용돈 등)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혜택
정부지원금
세금환급금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가처분 소득 계산식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소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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