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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듀크
· 2023-11-28
조회수 821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실업급여 수급사유: 회사 사정으로 월급 기본급이 줄었을 때 2달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일반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휴무일 포함 x, 6~7개월 정도로 계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 X -> 병에 걸린 경우 병 치료 후 구직급여 수취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 X -> 아래에 후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2. 수급자격 제한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전직, 자영업,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등)
정당한 이직 사유 X(고용보험법 제58조)
3.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제시된, 혹은 채용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할 이상)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하게 된 경우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된 경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진 경우는 해당 X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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