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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다람
· 2023-11-28
조회수 956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1.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보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된다고 보아야 한다.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
2.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출근의 비자발성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보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된다고 보아야 한다.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
2.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출근의 비자발성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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