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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부터 민원증명까지
사업자 등록
급하신 경우 직접 하시는 것이 좋음
사무실에서 할 경우 2~3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이 있음
개인 수임동의를 먼저 한 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함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추가적인 서류
대표자 신분증, 세무대리인 신분증, 각 구성원 인감증명서(오프라인)
업종
소득세, 법인세 소득감면에 관련하여 중요함
사업자 등록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해당 내용으로 신청 가능
업종의 경우 등기 정정을 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 시 앞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종을 넣어 놓는 것이 좋음
법인의 첫 사업연도 : 설립등기일 ~ 12. 31
수임동의
-
유형구분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사업자 ③ 비사업자(프리랜서, 근로소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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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범위 ① 타소득포함 : 해당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정보 확인 가능 ② 해당사업장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정보만 확인 가능
전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① 수임해지 후 수임동의 요청 ② 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으로 진행
민원증명
신고기간별로 현재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인지 판단 할 수 있어야 함
- 어떤 서류인지
- 어떤 목적인지
- 어떤 기간인지
납세증명서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
납부내역증명서
시기별로 어떤 세금을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 가능
소득금액증명
연도별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가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매출액과 납부한 세액을 확인 할 수 있음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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