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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부터 민원증명까지

Lv.3 · 2023-11-28
조회수 543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사업자 등록

급하신 경우 직접 하시는 것이 좋음

사무실에서 할 경우 2~3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이 있음

개인 수임동의를 먼저 한 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함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추가적인 서류

대표자 신분증, 세무대리인 신분증, 각 구성원 인감증명서(오프라인)

 

업종

소득세, 법인세 소득감면에 관련하여 중요함

사업자 등록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해당 내용으로 신청 가능

업종의 경우 등기 정정을 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 시 앞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종을 넣어 놓는 것이 좋음

법인의 첫 사업연도 : 설립등기일 ~ 12. 31

 

수임동의

  1. 유형구분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사업자 ③ 비사업자(프리랜서, 근로소득자 등)

  2. 정보제공범위 ① 타소득포함 : 해당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정보 확인 가능 ② 해당사업장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정보만 확인 가능

전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① 수임해지 후 수임동의 요청 ② 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으로 진행

 

민원증명

신고기간별로 현재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인지 판단 할 수 있어야 함

  1. 어떤 서류인지
  2. 어떤 목적인지
  3. 어떤 기간인지
 

납세증명서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

 

납부내역증명서

시기별로 어떤 세금을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 가능

 

소득금액증명

연도별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가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매출액과 납부한 세액을 확인 할 수 있음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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