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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8일차

벨라 · 2023-11-27
조회수 938

관련 강의 :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 김태호 변호사 [ 강의 바로가기 ]
 
무리한 과세가 없어지지 않는한 국세청은 패소를 할것으로 예상이 되며, 과세처분의 적법성 입증은 세무공무원이 해야 되는점을 믿고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세무조사 등 약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게 탈세나 절세 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것이 과연 어느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무조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세무조사를 피한다 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에 걸릴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 또한 불가능하여 매우 큰 타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거래처 사장님들은 당장에 납부가 나오는 현재를 중요시 생각 하시기 때문에 납세자와의 소통은 매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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