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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7일차. 1~4강
자몽
· 2023-11-27
조회수 785
관련 강의 : 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 4기]7일차.
1. 가산연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시켰을 때에 통상임금의 일정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시켰을 경우,
(2) 야간근로(22:00~익일 06:00의 근로)를 시켰을 경우,
(3) 휴일에 근로시켰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 56조
2. 가산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 15일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휴가를 가산해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 60조
1. 가산연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시켰을 때에 통상임금의 일정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시켰을 경우,
(2) 야간근로(22:00~익일 06:00의 근로)를 시켰을 경우,
(3) 휴일에 근로시켰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 56조
2. 가산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 15일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휴가를 가산해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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