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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중요한 건 실질이다
듀크
· 2023-11-27
조회수 1,164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상용직 4대보험 퇴사 후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동의 하에 채용 시 리스크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연차 휴가 및 퇴직금 없음.
실질 근무형태가 상용직 근로자라면 아무리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본다.
최저임금 미달, 4대보험 미가입 신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지급, 퇴직금 체불 등의 신고가 가능해짐.
중요한 건 실질 근로 형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시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구속 여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 수용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보수인지, 기본금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는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중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계약 확인 시 4대보험료 추징 가능하다.
- 프리랜서
- 사업소득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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