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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6일차 중간배당
kimdohee78
· 2023-11-27
조회수 1,137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이 제1항 각 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음.
-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의 방법
방법 1. 정관에 2023.06.30. 00시 현재의 주주를 기준으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방법 2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기준일까지 정함을 의미
- 회계처리
(1)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
(차변) 중간배당금 11,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3) 배당지급일 (실제지급일)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
(차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변) 예수금 1,400,000
예수금 140,000
보통예금 8,460,000
※ 실무팁 : 미지급배당금의 거래처코드를 주주 이름별로 걸어두는 것이 실수를 않하는 지름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함! (직접 입력해야 함.)
- 중간배당을 위해서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이사회의사록
그러나, 만약 이사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단, 이때에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
(1) 거주자인 개인 O
(2) 내국법인은 X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O 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받음에 주의
※ 귀속시기에도 유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 배당소득입력이라는 메뉴는 없음, 기타소득메뉴에 들어가서, 배당에 체크
-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유의
※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는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
- 중간배당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함에 주의(상법 제462조)
중간배당은 현금배당은 가능, 주식배당은 불가, 현물배당은 가능과 불가라는 설이 갈림.
중간배당 후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함에 유의-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의 방법
방법 1. 정관에 2023.06.30. 00시 현재의 주주를 기준으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방법 2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할 수 있다 :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기준일까지 정함을 의미
- 회계처리
(1)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
(차변) 중간배당금 11,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3) 배당지급일 (실제지급일)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
(차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변) 예수금 1,400,000
예수금 140,000
보통예금 8,460,000
※ 실무팁 : 미지급배당금의 거래처코드를 주주 이름별로 걸어두는 것이 실수를 않하는 지름길
- 재무제표에의 반영 방법
새로불러오기 할 것인지하면.. ‘아니오’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함! (직접 입력해야 함.)
- 중간배당을 위해서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이사회의사록
그러나, 만약 이사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단, 이때에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
- 원천징수 의무
중간배당을 한 이후에는 받는 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짐.(1) 거주자인 개인 O
(2) 내국법인은 X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O 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받음에 주의
※ 귀속시기에도 유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 배당소득입력이라는 메뉴는 없음, 기타소득메뉴에 들어가서, 배당에 체크
-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유의
※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는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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