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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6일차
altnpf486
· 2023-11-25
조회수 1,851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Ⅲ. 법인세 서식작성 순서 | |||||||||
1. 매출확정. | |||||||||
1)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 |||||||||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 | |||||||||
2. 소득금액 확정 | |||||||||
1) 과목별 세무조정 | |||||||||
- 대손충당금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
- 접대비조정명세서 | |||||||||
-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
- 세금과공과금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 ||||||||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의무불이행가산세. 가산금 | ||||||||
등록면허세, 인지세 | 벌과금. 과태료 | ||||||||
국민연금, 고용.산재 연체금 | 건강보험, 고용.산재 가산금 |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 장애인 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 ||||||||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 (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
※ 취득세는 보통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자산으로 처리됨(자동차, 부동산 등) | |||||||||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나머지는 비지정기부금) | |||||||||
- 선급비용명세서 | |||||||||
“발생주의” 회사 미계상시 선급 보험료/임차료 기간 미경과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 |||||||||
>> 자본금과 적릭금 을표 유보관리 >> 다음연도 기간경과분 손금산입 △유보 추인 반대세무조정 | |||||||||
ü 중소기업 특례 현금주의 세무조정 생략 가능 | |||||||||
ü 회사계상시 세무조정없음 >> 회계처리 : (차) 선급비용 / (대) 보험료 | |||||||||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
▶ 감가상각 | |||||||||
• 무조건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
• 감가상각상당액 = 대당 1년 800만원 한도 | |||||||||
자가 : 감가상각비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유보) | |||||||||
리스 : 리스료 X 93%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
렌트 : 임차료 X 70%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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