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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당 4기 6일차
오스틴
· 2023-11-25
조회수 826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6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4)
-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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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 예를들어 7월 15일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11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결의일이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
-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정관에 중간배당이 없는데 배당을 하게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 이 경우에는 주주가 법인 돈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받은 돈과 이자를 다시 법인에 입금해야 합니다.
- 세무조정시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해야 합니다.
- 또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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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메뉴얼
- 중간배당 전에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
- 중간배당 전에 배당각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 이사회 결의로 배당 지급 결정 - 이사회회의록 받아서 내용 확인!
-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천세율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서 드려야!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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