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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꼭 필요했던 법인 전환 절차
미아
· 2023-11-25
조회수 1,186
관련 강의 :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법인전환강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져 공부를 시작해봅니다. 간헐적으로 알던 내용들이 하나로 합쳐져 재미있어서 중간에 끊지못하고 계속봤습니다. 매우 유용해요!
정리
- 성실신고확인제도 : 성실신고로 전환되면 법인으로 전환해서도 성실 신고 진행해야함.
-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좋은점
- 정책자금, 지원금 유리
- 입찰 유리
- 투자 유리
- 법인 전환 프로세스
-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 (양도소득세등 감면 받을 수 있음)
- 세감면 현물출자 (부동산 등 있을 때)
- 법인신설 개인 병행 (나의 법인 거래처가 하나 늘었구나~)
- 일반사업포괄양수도 해당 사업에 일체 권리 의무를 승계 사업의 내용 동일하게 지속됨.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가 됨.
- 영업권 (=권리금과 비슷)
- 자산 :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 가능
- 자금회수 : 기타소득으로 60% 필요경비 처리 가능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함)
- 평가방법 : 영업권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 장점있음. 이후에 자산이나 자금회수에 영향을 미침 ) 이후 본인이 내야되는 세금에 영향이 있기때문에 세금어느정도 나오는지도 체크해야함 상증세법상 영업권평가 : 매출손익
- 법인 전환 절차
- 의사결정 (법무사님이 진행)
- 법인전환 어떤방식으로 진행할지?
- 설립시기 설정
- 상호, 자본금,(금액은 상관없으나 이후 대출등 생각해야함) 임원,주주구성원등
- 자료준비
- 잔액증명서(자본금있는지확인)
- 개인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등
- 법인설립등기 (법무사사무실진행)
-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법인명의로 계약서 재작성해야함)
- 사업자 등록
- 의사결정 (법무사님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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