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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5일차 배당의 개념 등
kimdohee78
· 2023-11-25
조회수 961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개념 :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
- 수단에 따른 배당의 분류 : 현금배당, 신주발행, 현물배당
- 수단에 따른 배당의 분류 : 현금배당, 신주발행, 현물배당
- 배당의 횟수 제한 : 비상장법인은 최대 2회 –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단,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함.):
상장법인 분기배당 가능...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란에 표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란에 표시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반드시 적립해야 함.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 이익준비금’에 표시
현금배당은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4. 배당금의 가. 현금배당의 미지급배당금’ 쪽에 표시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 이익준비금’에 표시
현금배당은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4. 배당금의 가. 현금배당의 미지급배당금’ 쪽에 표시
- 주주인 임원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 급여, 상여, 퇴직금 그리고 배당
많이 가지고 가고 싶으나, 소득세법은 초과누진세율구조
-> 즉,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도록 배당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여러 해
※ 2천만원 초과 판단은 gross-up 전의 금액으로 판단
(사례)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적용되는 고소득자인 경우에 (45%)
금융소득은 14%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도록 한다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타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 한계세율로
이러한 방식이 누적된다면, 그 효과는 금액이 생각보다 만족스러움.
(사례)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적용되는 고소득자인 경우에 (45%)
금융소득은 14%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도록 한다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타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 한계세율로
이러한 방식이 누적된다면, 그 효과는 금액이 생각보다 만족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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