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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 처리방법, 궁금증 완전 해결~^^
딸기맘
· 2023-11-24
조회수 1,055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이익배당 업무처리 방법
1. 법인에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요청
2. 원천징수신고 - 개인지급시 원천징수 15.4%/ 내국법인배당시 원천징수없음
- 귀속시기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원천징수시기 :배당소득 지급할때
5. 배당소득 원천신고( 배당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6. 2월말 배당소득 지급명세 (내국법인에게 배당시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필수제출)
*배당을 지급하지않더라도: 원천세신고를해야함
*배당결정일로부터 3개월되는날까지 지급하지않았다면, 3개월되는날 지급한걸로봄
3/31배당결정, 6/30일까지 미지급- 지급의제규정, 7/10일 원천세신고
*3/31 이익배당 결정하고 다시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필수
* 전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결산 배당 반영 안한경우
1.올해 결산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칸을 하나 주가해서 반영하는 방법
2.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반영하는 방법
* 업무메뉴얼 정리
1. 당해 결산기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
2.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지급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3. 원천세율 15.4% 공제후지급
4.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가지배당소득 원천세 신고납부
5.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가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비슷한 메뉴얼이어서 반복 학습의 효과가 있었다.
1. 법인에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요청
2. 원천징수신고 - 개인지급시 원천징수 15.4%/ 내국법인배당시 원천징수없음
- 귀속시기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원천징수시기 :배당소득 지급할때
5. 배당소득 원천신고( 배당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6. 2월말 배당소득 지급명세 (내국법인에게 배당시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필수제출)
*배당을 지급하지않더라도: 원천세신고를해야함
*배당결정일로부터 3개월되는날까지 지급하지않았다면, 3개월되는날 지급한걸로봄
3/31배당결정, 6/30일까지 미지급- 지급의제규정, 7/10일 원천세신고
*3/31 이익배당 결정하고 다시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필수
* 전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결산 배당 반영 안한경우
1.올해 결산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칸을 하나 주가해서 반영하는 방법
2.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반영하는 방법
* 업무메뉴얼 정리
1. 당해 결산기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
2.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지급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3. 원천세율 15.4% 공제후지급
4.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가지배당소득 원천세 신고납부
5.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가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비슷한 메뉴얼이어서 반복 학습의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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