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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_4일차
sky
· 2023-11-23
조회수 992
관련 강의 : 숫자로 확인하는 기업의 스토리, 실수없는 (가)결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세번째, 부가세예수금(매출)과 부가세대급금(매입) 상계처리하기!
왜? 재무상태표에 부가세예수금, 대급금이 나오면 안되므로
부가세 신고서를 확인 후 일반전표에 입력하는데 차변에 부가세예수금 그리고 예수금을 없애기위해 대변에 부가세대급금을 둬야함
미납한 금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환급받을 금액은 미수금으로 두기!
정리 후 몇원,몇백원이 남는건 단수차로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정리하기!
다만 큰 금액이 남을땐 단수차로 처리해서는 절대안되고 이유를 꼭 찾아야한다. 매입매출장은 부가세신고때만 입력하는 곳으로 혹시 카과로 입려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착각하여 중복입력된거면 삭제하면되나, 넣지못한금액이었으면 부가세수정신고 혹은 법인세,소득세때 비용으로 넣어 처리할지는 상사분에게 여쭤보고 판단 후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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