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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_3일차
marine
· 2023-11-22
조회수 727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 수강한 3개의 챕터에는 최근에 궁금했던 노무 깨알팁이 다 나온듯 하다.
항상 헷갈리는 육아휴직기간동안의 연차발생여부와 휴직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의 퇴직금문제!
속시원하게 해결해주셨다.
결론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하다는점! 즉 연차가 발생한다.
단,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산정 기간은 1년만 해당된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육아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또 다른 경우로 복직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는 앞뒤 평균 3개월이 아니라
복직 후 3개월 미만 기간동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ex: 복직 후 1개월 10일만 근무하였다면, 1개월+10일 임금/40일 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ex: 복직 후 1개월 10일만 근무하였다면, 1개월+10일 임금/40일 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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