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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3일차
클로이
· 2023-11-22
조회수 757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중간배당금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남지 않음
[중간배당]
-원천징수의무자
개인: 14% + 1.4%
내국법인: 해당사항없음
비거주자,외국법인: 조세조약 세율
-원천징수시기: 배당지급일 다음달 10일 -> 원천세 신고서상 원천징수부표는 별도로 입력
★ 지급시기 의제일: 중간배당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배당소득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과세구분: G. 그로스업 일반과세 (일반배당)
조세특례: NN (조세특례 적용받지않음)
★ 중간배당 규정이 없는데 중간배당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이자 손금불산입/ 손해배상책임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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