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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3일차
오스틴
· 2023-11-22
조회수 776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3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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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 상법규정(알아두면 좋음)
-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중간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호의 금액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됨
- 위에 사유로 배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이사가 제 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간 배당할 때 꼭 확인할 사항은?
- 중간배당은 결산하기 전에 실시하는 배당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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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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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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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은 정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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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배당, 현물배당(애매함), 주식배당X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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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은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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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배당가능이익내에서 배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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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배당은 결산하기 전에 실시하는 배당을 말함
- 자본총계 = 순자산액
- 자본잉여금 = 이익준비금 + 자본준비금
🌟**###(중요)순자산액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결산배당금액 = 배당가능금액
- 상법규정(알아두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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