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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3일차]03 부가세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3)

wanndann · 2023-11-22
조회수 863

관련 강의 : 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7. 사업자등록

1)기본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은 의무임 따라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규정 존재
-사업자등록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맞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무로 해야함
*사업자등록은 등록 신청일을 소급해서 신청가능

과세기간: 빠른날(개시일,신청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공제 가능

의무: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함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내에 혹은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하시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업자등록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미등록시불이익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등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미등록가산세부과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액에)가산세1%부과

타인명의등록시불이익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조세범처벌법 -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처벌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가공으로 만들면 안됨)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금지금 도매업등:추가서류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유흥업소:추가서류
(주류허가 국세청에서 받음)
+사업자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

**신규로 사업하는 자가 허가 등록 및 신고 전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표 허가증 신고확인증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임대차사업자는 다른업종으로 신고하고 추후 변경

*법인 각대표자 공동대표자 도장 필요
변경시 전자 신고 안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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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Joy · 2023-11-22
귀 질의의 경우..의 글을 보고 어? 질문답변의 글인지 스크롤을 올려보았답니다!!😂
꼼꼼한 공부 성장 인증글 멋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