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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의 2번째 시간
계탄언니
· 2023-11-22
조회수 661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총 4강으로 이루어진 중간배당
어제 2강에 이어 오늘 나머지 2강으로 지식 굳히기 ㅎ
* 요약정리
1. 중간배당은 정관에 중간배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2. 중간배당하기 전에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착오로 잉여금이나 예상이익이 없는데도 중간배당하지 않도록
3. 이사회 결의로 지급이 결정되니 이사회 회의록 작성 필요.
이사회가 없는경우 (이사 3인 이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도 구비 필요
4. 개인인 거주자에게 배당 지급시 14% (지방세 1.4%) 소득세 원천징수후 지급 필요
5.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
(결의후 3개월 시점이 되도록 미지급인 경우 그 시점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6.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해 2월말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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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요약정리 통해 저도 배당 강의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