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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2일차

wataxss017 · 2023-11-21
조회수 889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개인연금저축 : 00.12.31까지 가입, 납입액 40%(72.0 MAX)
- 노란우산공제 : 4천이하 500만, 1억 이하 300만, 1억 초과 200만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등 납입액 4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벤처깅접 직접 투자 30 ~ 100% (종소액 50% 한도)
신용카드사용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 15 ~ 80%
min[총 급여액의 20%, 230 ~ 330]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이하 도서, 공연 등 각 100만 추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 차감)
-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일정중소기업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세액감면
- 청년 : 5년간 90%
- 150만원 한도
- 소득세 감면 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관계X,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보험료 공제 : 12%, 장애인 15%(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납입 한도 100만)
- 의료비 공제 : 15%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소득 요건X, 총급여액 3% 초과 의료비, 연 700 한도, 총급여 7천이하 산후조리원비용 출산 1회 - 200만 한도)
- 교육비 공제 : 15% (본인대학, 대학원비, 직계족속제외 기본공제대상, 취학전 아동 사교육비O, 초중고 1명당 300만, 대학생 1명당 900만 한도)
- 기부금 공제 : 15% (1천만 초과분 30%)
- 특별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받지 X : 연 13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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