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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2일차] 11월에 해야 하는 일
1028zo
· 2023-11-21
조회수 1,170
관련 강의 : 워라밸 지켜줄게! 매월 세무업무 비밀 매뉴얼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출근길에 멍하니 들여다보면서 그냥 강사님의 지식이 내 머리에 스며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ㅎㅎ 그래도 오늘 일하다가 선배님들이 하시는 작업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신기하긴 하네요.
11월 일정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30일
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추계신고
2. 10월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인 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1/2를 내는 것(이 금액이 50만원 이하면 제외됨)
^이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한데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11월 말까지 내고 나중에 잔액을 납부, 2천만 원 초과 시 중간예납세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이 부분은 아직 이해가 잘...ㅎ
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추계신고
2. 10월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인 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1/2를 내는 것(이 금액이 50만원 이하면 제외됨)
^이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한데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11월 말까지 내고 나중에 잔액을 납부, 2천만 원 초과 시 중간예납세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이 부분은 아직 이해가 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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