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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2일차]부가세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2)

관련 강의 : 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4.과세기간
1)기본
제1기 과세기간: 1/1~6/30
제2기 과세기간: 7/1~12/31
간이과세자: 1/1~12/31
2)특수한경우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과세기간종료일
*빠른날(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신청일)
폐업자: 과세기간개시일~폐업일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변경되는 시점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판단
간이과세포기
5.납세지
1)기본
각사업장소재지
2)특수한 경우
사업장단위과세제도
-비교: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별로 매출따로 전체납부세금을 한곳에서 납부가능하다.)
6. 사업장단위과세제도
1)기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정된 장소로 함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4대보험관리번호가 달라질 수 있음)
2)특수한경우
4대보험 관리번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주택임대사업자(구청등록)
3)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vs 사업장단위과세제도
취지 납부일과 환급일차이문제 납세편의
요건 납부제도신청 사업자등록신청
효과 납부만 총괄 모든의무총괄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세금계산서발행하면 간주공급인정 간주공급배제
계속사업자신청기한
과세기간 시작전20일전 시작전20일전
신규사업자 신청후20일이내 신청후2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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