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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일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계산구조"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 12}[이직시 합산]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MAX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엔 빼주는 것 X
세금을 빼주는 것 X
- 세액공제
세액에서 빼주는 것 O
-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Maximum
- 국민연금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 기준 계산, 급여에서 차감 금액)
- 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자)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 MA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Y/300~1,800 MAX,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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