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4기] 1일차. 1강

자몽 · 2023-11-20
조회수 787

관련 강의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 4기] 1일차.
 
1. 근로자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양 당사자 간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2012년 1월부터 사업주는 그 서면을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필수기재사항)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
3. 유급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위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근로자에게 교부 필수
-만약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로계약서 작성과 벌금형/과태료 처분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노사 관련 분쟁 시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