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4기_1일차

marine · 2023-11-20
조회수 927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노무를  QA방식 강의로 풀어낸것이 신기해서 수강시작하였습니다~! 
퇴직연금가입과 퇴직연금지급시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을시 과태료 규정이 궁금하였는데 
해당 강의를 보고 궁금증이 말끔이 해소되었습니다!!
 
퇴직연금가입(DC, DB, IRP등) 대한 과태료 규정은 현 시점까지는 없으며, (따라서 별도의 가입없이 기존방식의 퇴직금 계산 방식도 ok)
IRP계좌로 미지급시에 대한것도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제2항제5호와 제35조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미 이행시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꿀정보 알아갑니당!!
 
 
·
1개의 답글

캡틴 김지우 캡틴 · 2023-11-20
최근에 누가 퇴직연금 부분 질문했었는데 법령캡쳐까지 나와있는거 보니 꼭 봐야하는 강의네요~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