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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증17일차
아이리스
· 2023-11-03
조회수 897
관련 강의 : 법인세 조세감면과 세액공제 활용 전략 / 조봉기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공제금액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연구개발비{30%+min(신성장 연구개발비/매출액*100*3),10%}
중소기업외
연구개발비{30%+min(신성장 연구개발비/매출액*100*3),1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40%, 중소기업외는30%
*연구개발관련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목적으로 받은 출연금등을 해당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제외함
연구개발목적으로 아래법률에 따른 출연금등 자산을 받을 경우
기초연구진흥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법률
산업기숙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연구개발 특구의 욱성에 관한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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