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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슈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자.

Lv.2 graceforme2 · 2023-11-02
조회수 406

관련 강의 : 건설업 기장업무를 위한 건설업 세무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시행사입장에서는 오피스텔분양시 무조건 과세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시공사도 동일)

주거용으로 파는것이냐 업무용으로 파는것이냐 따지는 것의 의미가 전혀없다. (그전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주거용은 면세, 업무용은 과세매출이었다.)

분양이 잘 안돼서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면세가 되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은 토해내야한다. (오피스텔주거용임대일 경우이고 분양은 무조건 과세이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공급에 한해서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공급(분양)은 무조건 과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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