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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매출을 차액에 대한 수수료 방식도 가능하다고?
계탄언니
· 2023-11-01
조회수 761
관련 강의 :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예전 회사에서 유통중이던 상품을 쇼핑몰 통해 판매도 하면서 출고 기준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곤 했는데,
쇼핑몰에선 구매자가 구매확정 한 시점에 매출로 확정지어 국세청으로 보고한다는걸 뒤늦게 알았다.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대로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줄 알고 한바탕 난리가 난적 있었는데,
수수료 차액 기준으로 신고하기도 한다는거?
하지만 그래봐야 그걸 대조할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정말 뇌가 빠개지는 업무
추후 세무서에 그 차액에 대해 소명만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사실...로 위로가 되지는 않는게,
입점한 쇼핑몰이 많아지면 그 소명자료 구비에 대한 업무량이 과다해진다는..
쇼핑몰 별로 제각기 다른 매출 집계 방식과 확인하는 메뉴의 경로 파악도 만만치 않다.
특정 매출건이 정산이 정상적으로 되었는가, 이벤트로 인한 추가 수수료가 없었는가,
어느 반품으로 인한 정산 차감이 발생하였는가 이건 그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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