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3기] 16일차

altnpf486 · 2023-11-01
조회수 1,361

관련 강의 :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Ⅰ. 기초 세무회계
 
1. 전표입력 - 종이 영수증, 일반전표, 매출매입전표 입력
2. 자동전표 수집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3. 사업용신용카드 자동전표 수집 및 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분류
4. 일반 카드내역 (엑셀) 업로드 및 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분류
5. 통장내역 (엑셀) 업로드 및 검토
 
Ⅱ.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세스>
 
1. 신고필요서류 확인 및 요청
◆ 신고대상자 파악-신고대상 기간확인-매출/매입자료 입력-신고검토 자료 출력-신고서 작성-납부세액 안내-납부서/접수증 전달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경우.
  - 간이과세자로 당해 과세기간 (1.1 - 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하되, 세금납부는 면제.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음식점)
◆ 전자 매출/매입자료 입력-수기 매입자료 입력-배달앱등 오픈매켓 매출입력
     -매출자료 검토-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요 변경-신고서작성-오루검토 및 접수
 
업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 매출자료 비교검토
 
(1) 신용카드 매출
∙ 매장 오프라인 카드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카드매출
∙ 카드 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홈택스 카드 매출
 = MAX (홈택스 신용카드매출, 포스 상 신용카드 매출과 비교 검토)
∙ 홈택스 카드 매출 + 배달앱 카드매출 = 신용카드발행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일치여부 검토)
 
(2)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매출★)
∙ 매장 오프라인 현금영수증 + 배달앱 등 결제대행 현금영수증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 카드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 기타
 
부가세 신고하면서 판매대행업체 매출때문에 한번씩 혼돈이 왔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좋았습니다.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