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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증16일차
아이리스
· 2023-11-01
조회수 1,086
연구인력세액공제
대상: 국내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연구개발및 인력개발비중 법에서 정하는 비용지출이 있는경우
기한:2024.12.31
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및 인력개발비란
*연구개발
자체연구개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직원인건비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부담금은 제외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비,시약구입비등
점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임대료
*위탁이나공동개발의 경우는 다음의 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하여 사용하는 비용이어야 함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비영리법인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연구기관
산학협력단,산업기술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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