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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 기장

Lv.5 딸기맘 · 2023-10-30
조회수 571

관련 강의 : 학원업 기장 실무 상위 3%로 살아남기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학원업
<설립절차>
신규설립-임대차계약-인테리어공사-교육청서류접수-등록증교부-사업자등록
<서류검토>
교습과정, 면적기준, 건설용도, 직통계단, 시설설비기준,소방시설기준, 유해환경업소등 관계법령에 의한 현장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부적합시 보완요청)

*학원은 교재판매가 안됨
*서점업(서적및잡지소매업 523511,523521등)-예전에만가능

*신규설립한 학원이라면?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꼼꼼한 안내 필요
-비품 구입 및 인테리어관련비용 세금계산서 수취안내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전체비용중 50~70%)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되는경우등 안내

*문화상품권 구입비용
-보통 편의점 구입/거래 영수증으로 경비처리(접대비로처리)
-접대상대방을 기록하여 리스트로 준비

*포괄양수도로 설립한 학원이라면?
-거의대부분 과리금 지급함, 권리금 처리여부합의
-기존직원(강사)승계하는경우, 꼭!! 퇴직금 승계여부 확인
-교육청에 서류접수 후 등곡증 수령까지 1주일소요

*상가를분양받아 학원으로 사용하는경우, 건물분 부가세 공제안됨

*연납학원비
미리받은금액 = 선수금(부채)
재무제표 영향(미리협의)
은행등 대출에 영향있음
당해년도 익금불산입, 다음해 익금산입

<인건비신고 주의사항>(세법VS학원법)
-학원강사 940903  
학원법에서 학원강사는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이 필요함/교육청등록
-무자격강사는? 교육청에 등록못함 /940909로 신고

-E-2비자(회화만을 위한 원어민강사)소지한외국인 강사의 인건비신고 미국, 캐나다,영국,뉴질랜드등 나라가 정해져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지 확인가능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신고(원칙은 근로자여서 4대보험신고)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신고 (처음 입국시에는 근로소득으로신고하고,이직을 하는 경우나 프리랜서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도 가능)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위해 지출한 사택비용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

-사업소득자 신고자 퇴직금 ->사업소득으로 신고
-강사료(사업소득)표준손익계산서상 인적용역비로 (코드 56)반영

<비용처리시 주의사항>
-도서인쇄비 : 인쇄비용(계산서 수취)/도서판매매출액 작성주의
-권리금: 신고된 권리금인가 확인/ 영업권계상시 무형자산 5년 정액법으로상각(잔존가액=0 제로임)

학원법 VS 세법의 차이를 정말 꼼꼼히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수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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