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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원천세? 신고 다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듀크
· 2023-10-30
조회수 1,033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원천세의 경우 납부가 중요하다 -> 납부 확인도 신경 쓸 것
업무 편의를 위해 귀속과 지급월을 일치시키기도 한다
다만 거래처에서 정확한 지급일자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원천세 총 지급액 = 과세 급여 + 제출 비과세 급여(ex. 식대의 경우 미제출 비과세에서 제출 비과세로 바뀌면서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걸로 바뀌었다)
반기 납부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상반기부터 적용시 작년 12월말까지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월 귀속 시 -> 7월 10일에 한번에 신고 및 납부
하반기부터 적용시 6월말가지 신청 후 승인
7~12월 귀속 시 -> 익년 1월 10일에 한번에 신고 및 납부
반기납부여부의 경우 회사등록의 추가사항에 표시할 수 있다 -> 관리를 위해 미리 표시해두자
원천세 수정신고(신고 인원 누락 or 급여 입력 오타 등)
신고구분에서 수정신고로 새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빨간색이 기존의 잘못된 신고 내용이다
추가납부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발생한다
가산세는 수정신고가 발생한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기재해서 함께 납부하게 된다(환급 조정)
만약 환급이 발생할 경우 기존 세금에서 차감되는 형식
소액부징수 : 건당 1천원인 경우 원천세 납부할 필요 없다
가산세 = 신고지연 없음,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마다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납부할 것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월말 제출)
미제출, 불분명 or 사실과 다른 경우 1%
간이지급명세서 0.25%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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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원천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도 놓치면 가산세라는 것! 세무업은 일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