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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도 인바디가 있다.

graceforme2 · 2023-10-30
조회수 911

관련 강의 : K 회계사의 숨겨둔 재무제표 해석노트 / 김홍권 회계사 [ 강의 바로가기 ]



재무제표에도 인바디가 있어서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지 파악할 수 있다.

안정성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통상적으로 150프로가 넘어야 하고 200프로가 안정적이라고 본다.
(유동비율이 낮다는 것은 1년내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뜻이다.)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100
부채비율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출자전환을 하거나 자산을 재평가하여 자본을 늘리기도 한다. 또는 유상증자를 하기도 한다. 

활동성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평균매출채권,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평균재고자산
절대적수치가 아닌 업종별을 확인해야 한다. 


외부감사는 아래조건이 2개이상 해당시 다음년도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이 120억이상/ 부채 70억이상/ 매출100억이상/ 종업원 100명이상

투자자가 임의감사를 요청해서 임의 감사를 받기도 한다.

외부감사에는 네가지 종류가 있다. 
적정의견/한정의견(일부부적정)/부적정의견/의견거절이다. 
보통 처음 감사를 하게 될 경우, 초도 감사를 받게 되는데 한정의견이 있을수 있다.(재고자산 때문에)
원래 감사는 회계말에 하게 되는데, 처음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초도감사라고 하여 1/1일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지 살펴보게 된다. 
이때 1/1일에 대한 재고를 확신할 수없기 때문에 일부 한정의견을 받기도 한다.

일부 회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라는 표현대신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적정의견이라는 표현이다.
대신 적정의견과 회사성과가 좋다는 말은 동일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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