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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 법인 전환의 종류[포괄양수도]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10-29
조회수 1,291
관련 강의 :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법인 전환의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
-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도
- 세감면 현물출자
- 법인신설 개인병행
- 일반사업포괄양수도
그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설명이다.
정의 :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며 사업자만 변경되고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됨
부가세 :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 됨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따라오는 것이 영업권임
영업권은 권리금과 비슷한 것임
하지만 법인 전환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의 성격을 띄고 있어 권리금이 아닌 영업권으로 책정함
영업권의 효과
- 법인 : 자산으로 감가상각 가능
- 개인 : 영업권의 가치만큼 자금회수 가능 -> 기타소득으로 60% 경비처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영업권 평가 방법
- 감정평가
-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
특수관계의 형식을 띄고 있어 시세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기 보단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책정해야 함
두가지 방법 중 감정평가가 영업권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법을 선호
오늘은 4가지의 법인 전환 방법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을 처음 알게 됐다.
그동안 일 해오면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알게 되어서 지식이 +1 되었다!
- 법인전환
- 포괄양수도
-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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