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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세액공제, 유보, 감각상각의제, 시인부족액 단어야 우리 친해지자
아넷
· 2023-10-29
조회수 962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을 배웠다.
감면비율이 서로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하나의 업종을 운영하더라도 감면을 안해주는 소득 = 비감면 소득으로 보는익금이 있다.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대상소득을 도출한다.
이제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로 와서 소득구분계산서에서 도출한 감면대상소득이 사용해서 감면대상세액을 도출한다.
최종적으로는 최저한세를 검토해야 한다.
최저한세는 조세형평성과 재정확보측면에서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우는것으로
공제감면미반영과세표준 * 최소한의세율(중소기업7%) = 최저한세
최저한세보다 감면적용 세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감면배제된다.
세무사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잘해주셔서 감각상각의제라든지 최저한세라든지 개념이해는 잘 되는데
막상 서식을 들여다보면 익금, 산금, 유보, 조정, 시인부족액....
이런 단어들이 개념과 빨리 빨리 연결되지 않아서 잠시 멈춤 상태가 된다.ㅠㅠ
강의로 들은 개념을 내 말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내 지식이 될 것 같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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