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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세금과공과명세서
Monica.
· 2023-10-29
조회수 1,451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무슨 생각으로 결산을 진행했고, 법인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진행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려지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잘 지내는 걸 보면..
사수님과 세무사님 덕분에 무사히 넘어간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무슨 생각으로 결산을 진행했고, 법인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진행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려지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잘 지내는 걸 보면..
사수님과 세무사님 덕분에 무사히 넘어간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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