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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듀크 · 2023-10-29
조회수 905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일할계산 시 분자에는 근무일수, 분모에는 달의 전체 일수
-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 육아
- 인센티브와 상여 발생 시 납부기준 VS 요율기준 결정
- 세금 : 간이세액표(상용직)
 
원천징수 기본 개념 - 소득자와 납세자가 다르다
 
1. 대상
 - 법인 : 법인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하진 않는다
 - 개인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2. 분류
 - 완납 VS 예납?
 - 분리과세 : 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는다 (ex.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일용직, 연금)
 - 선택적 분리과세 :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다,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으로 본다)
 
3. 의무자
 - 소득을 지급하는 자
 
4. 세율(단위: %)
 - 배당 15.4
 - 이자 비영업대금이익 27.5
 - 상용직 간이세액표 (80/100/120)
 - 일용직 (일당 - 15만원)x 6% x (1-55%) -> 일당 15만윈 이하면 세금이 없다!
 - 사업 3.3
 - 기타 8.8
 - 퇴직 (이미지 참고)
 
5. 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대장 작성
 
지급총액(과세+비과세) / 예수금(4대보험, 소득세) + 미지급비용(차인지급액)
예수금 내역 잘 입력했는지 꼭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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