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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기] 12일차. 18강

자몽 · 2023-10-29
조회수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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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2일차. 18강

[2]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1.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2022년 기준) 이하
2. 전년도(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로서
3. 일용근로자 포함
4.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정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하는 생산관련 종사자
돌봄, 미용, 여가, 관광, 숙박 서비스 종사자
운전운송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청소경비종사자
매장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어업종사자

일용직 비과세 관련 예규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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