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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기] 11일차. 16~17강

자몽 · 2023-10-28
조회수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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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1일차. 16~17강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취득신고
명시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 위임한 사항

=>계약기간-> 1주 근로일 별 근로시간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1. 비과세 소득 : 특례 사항
대상소득
 : 주식매수선택권 : 차액실현 재직시 행사시 근로소득 과세 - 건.부ㅇ
(단, 퇴직 후 행사 = 기타소득) - 건.부 x
인정상여
 : 건보료 미부과(대판 2015두37525)
임원퇴직소득 초과액
 : 보수에서 제외(2016-이의-02327)
해고예고 수당
 : 보수에서 제외(준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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