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3기] 11일차

altnpf486 · 2023-10-27
조회수 1,104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Ⅳ. 소득세
 
종합소득세 = (매출-비용-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1) 부가세 회계처리
 
계정과목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잡이익
미수금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2) 인건비 회계처리
 
급여입력자료 = 지급명세서 = 보수총액신고서 = 결산서상 회계처리된 인건비
 
3) 각 계정별 체크확인.
 
4) 감가상각비.
   ① 자산의 종류
   ② 자산의 상각방법
       . 정액법 - 해마다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취득가액 X 상각률)
       . 정률법 -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기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법 [(취득가액-전기감가상각누계액)X상각률
   ③ 자산의 내용연수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