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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10-25
조회수 1,186

관련 강의 :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설립 절차 
개인 - 대표자 신분증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
법인 - 설립등기(법인등기부등본)를 먼저 내야 사업자 등록 가능
 
의사 결정
개인 - 대표자 혼자 결정
법인 - 이사회를 통해 결정
 
책임 
개인 -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짐
법인 - 지분만큼 유한 책임을 짐
 
독립성
개인 -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음
법인 -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대표자 급여 또는 배당 등)
이러한 이유로 법인이 개인보다 대외신용도가 상승하여 자본조달에도 유리
 
부동산 운용
개인 : 양도소득세 발생
법인 : 법인세 합산과세(양도세보다 세율이 낮음)
 
상속, 증여, 가업승계
개인 - 명의 이전 또는 포괄양수도
법인 - 주식으로 명의 이전 또는 가업승계
 
기타
개인 : 지역보험료, 입찰제한(법인만 입찰 가능한 경우가 있음)
법인 : 정책자금이나 입찰에 개인보다 유리함, 청산절차가 있어 개인보다 사업을 접는게 복잡함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택지를 만들어 체크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게 더 나은지 판단하기 용이할 것

오늘은 예전에 듣다 말았던 염정희 세무사님의 법인 전환 강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내용이라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셨어요~!
머리로는 아는 내용인데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비교해주시니까 제 머릿 속에서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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