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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의 의미 바로 알기

아넷 · 2023-10-25
조회수 838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업무용승용차"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쓴다는 뜻인가?
"업무용승용차 = 불공 " 이렇게 배웠는데,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차량은 부가세 공제 되는데 
불공사유가 왜 업무용승용차 관련이지?
 
이런 궁금증이 오늘에서야 풀렸다!!!!!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인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은 부가세 공제까지 해주고, 
그 외의 승용차들은 부가세공제는 안해주지만 업무에 사용한다면 
감가상각도 한도내에서 해주고, 유지관리비도 사용일지를 작성한다면 인정해주겠다는 의미.
 
신기했던 것은 5년 정액법 강제상각으로 장부상에서는 5년이 끝나면 감가상각이 완료되지만, 
세법상으로는 6년째부터 한도초과로 손금산입 받지 못했던 비용들을 다시 800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해준다는 부분이다.
 
어려웠던 부분은 부가세 규칙, 법인세 규칙, 장부 규칙 등이 다 달라서 헷갈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불공인 차량은 업무용차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도 법인세와 조금 더 친해졌다!!!!^^
 
 
  • 업무용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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