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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0일차, 부가세

재재 · 2023-10-25
조회수 792

관련 강의 : 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순서는 다르지만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가 면세업장이 많아서 면세부터 듣기로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고 서로 연결되는데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11강]-면세 (마트, 병의원)
# 기초 생활필수 재화 용역
1) 미가공 식료품 : 국산 외산 모두 면세
- 식용 농축수임산물
ㄴ 식품규격 기준 : 맛소금, 설탕 - 과세
ㄴ 미가공 농산물 등은 규격 단위 포장 시에도 면세 (콩, 육류, 수산물)
ㄴ 본래성질 유지 1차 가공 - 면세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양념과 구분)

- 기타 미가공식류품
ㄴ 단순가공식료품 : 김치, 두부, 고추장, 젓갈류, 데친 채소류 - 운반편의 단순포장 면세 / 독립단위거래 과세

# 커피콩
ㄴ 로스팅X : 면세 ~ 의제매입세액
ㄴ 로스팅O : 과세

2)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 외산은 과세

3) 여객운송용역 (제외:택시, 고속버스, 고속철도~영수증수취대상. 고속버스~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4) 의료 보건용역 : 미용목적, 동물치료의 경우는 과세

5) 토지의 공급(면) vs 토지의 임대(과) vs 건물의 임대(과) vs 주택의 임대(면) vs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급(면), 이상(과)

6) 국선 변호, 법률구조, 국선대리, 후견사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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