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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8일차 법인조정

태비 · 2023-10-24
조회수 1,099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관련하여 강의를 들었는데..실무하면서 제일까다로운게 이부분이 아닐까 싶다.
면허도 없어서 그런지 차량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헷갈렸을 때는 렌트는 리스든 직접 다 계약이라도 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는..
 
초보자를 위한 설명이여서 그런지 딥하게 금융리스/운용리스나 실제 렌트나 리스계약서를 보고 구분하는 정도까지는 담기지 않았는데 차량관련은 이 강의를 다 보고 더자세한 강의를 찾아보는게 좋을 것 같다.(봐도봐도 헷갈리는데 가산세 까지 생겼으니..ㅠ)
 
접대비조정명세서-법인설립시에는 한도가 월할계산되니 주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무조건 5년 정액법 감가상각
리스:리스료X93%>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사)
렌트:임차료X70%>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사)
 
운행기록부 작성시:업무사용비율 전액 손금인정<<실제로 써라써라 해도 안쓰시는분 천지...제발 간단하게라도 쓰셨으면..ㅠ
업무용사용금액 관련비용 중 미사용>손금불산입(상여 등) 회사관련 비용이 아니라 직원들 사적사영으로 볼테니 상여등으로 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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