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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듀크 D+8
듀크
· 2023-10-23
조회수 798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사업장개설신고 - 법인 vs 개인
법인의 경우 대표도 급여 인정,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개인의 경우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 직원이 생기면 직장가입자로 변경
제조업 사업실태조사 - 제조업은 실태조사를 제출해야만 사업장개설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장내용변경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은 정정 사유 -> 등기 바꾸고 이것도 변경하자
edi, 세무사랑 등으로 신고(세무사님 추천은 세무사랑 작성 후 edi에 수기로 작성)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꼭 하자! (대표님은 처음 해보는 것)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여로 설정 시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자동 신청(공단에서 판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일단 여로 신청하자(공단에서 판단)
적용 연월일이 사업장등록일보다 이전이면 이상하겠죠?
두루누리 - 10인 미만 사업장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한다(1년간 고용, 국민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다음연도보수총액 신고시 임금이 10%이상 상승했다면 추징당한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미만
직원 부담 보험료의 80% 지원(약 50% x 80% = 약 40%, 약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신청 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이 아닌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대보험자격취득신고 시 확인해야 할 것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기준보수월액 비과세 항목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대표이사 무보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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