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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8일차, 부가세

재재 · 2023-10-23
조회수 1,139

관련 강의 : 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퇴근하고나서 확인해 보니 내일은 부가세 조기환급을 처리해야할 것 같다.
부가세를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 부가세 업무도 다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약간 막막하다.
 
매일매일 항상 새롭다.
 
[8강]
★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는 형식이 매우 중요 / 공급시기의 일치는 실무상 매우 중요
ㄴ 재화가 인도 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조건부판매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공급시기=작성일자=발급시기)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VS단기할부
ㄴ 재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기간 1년 이상
ㄴ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완성도기준 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ㄴ 중간지급 조건부 : 6개월 이상.
ㄴ 완성도기준 조건부 :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 계약기간 상관 없음.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기간 관계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간주공급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수출 재화 : 선적일(수출신고필증의 신고일X) - 환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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