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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강 최저임금이 무엇인가요?
딸기맘
· 2023-10-23
조회수 867
관련 강의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사노무 30선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3강 최저임금이 무엇인가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수습중/ 3개월 이내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가능
*최저임금의 산입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최저임금의 불산입 → 아무리 많이 줘도 최저임금 인정 X
-연장,휴일근로에대한 임금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1개월을 초화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장려가급,능력수당,근속수당,정근수당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 단순노무직종 수습 90% 감액규정 폐지
(택배원,음식배달원,청소 및 경비원,패스트푸드준비원,주유원,주차관리원등)
최저임금 불산입 임금
제외하여 산입 => 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
*단순노무직종은 수습기간에도 반드시 100% 지급해야함 거래처에 안내
*정기적 / 비정기적 지급 임금 및 수당 파악하고 최저임금 산입 여부 확인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수습중/ 3개월 이내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가능
*최저임금의 산입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최저임금의 불산입 → 아무리 많이 줘도 최저임금 인정 X
-연장,휴일근로에대한 임금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1개월을 초화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장려가급,능력수당,근속수당,정근수당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 단순노무직종 수습 90% 감액규정 폐지
(택배원,음식배달원,청소 및 경비원,패스트푸드준비원,주유원,주차관리원등)
최저임금 불산입 임금
제외하여 산입 => 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
*단순노무직종은 수습기간에도 반드시 100% 지급해야함 거래처에 안내
*정기적 / 비정기적 지급 임금 및 수당 파악하고 최저임금 산입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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